티스토리 뷰
반응형
2023년 자녀 장려금은 작년보다 예산이 10%나 늘어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하지만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신청기한도 가르쳐 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,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꼭 챙겨가세요.
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찾아본다고 생각합니다.
그러니까 더이상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, 밑에 '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'에 가면 신청자격 조회하기가 있으니 살펴보세요~
버튼 누른후 회원 및 비회원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.
신청방법
✅지급금액: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(자녀 2명 160만원, 자녀 3명 240만원 중복수령 가능)
✅자녀나이: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
✅신청기간: 2023년 6월 1일 ∼ 11월 30일까지
✅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[인터넷 접수]
홈택스(PC)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상단 오른쪽 기존 메뉴로 들어가기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신청안내대상 여부조회 → 회원 및 비회원 로그인 (공동·금융 인증서/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) → 자녀장려금 신청
[모바일 접수]
홈택스,손택스(모바일앱)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→ 신청하기
✅온라인상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
신청하기 누르고 신청 자격 조회를 하다 보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때는 일반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✅ 전화 신청: 1544-9944
신청자격
✔️ 2022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(전문직 제외)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
✔️ 가구유형
가장 먼저 내가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.
✔️ 소득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✔️ 재산요건
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주택·토지·자동차,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. 빚도 소득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소득금액이 됩니다.
단, 보유한 재산물의 공시지가는 다르게 산정되니 꼭 신청해서 확인하세요.
✔️ 기타요건
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
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닐 것
2022년 12월 기준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,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 아닐 것
지급시기
신청일로부터 4달 안으로 지급
※ 6월 1일 이후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정기가 아닌 기한후 신청입니다. 그래서 총지급액의 90%만 받게 됩니다. 그래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이렇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모두 잘 신청하셨죠?
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~
반응형